COLUMN · 인사제도·규정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여름휴가철에 몇 명만 빠져도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데, 차라리 다 같이 연차를 쓰게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 직원들이 함께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는 연차 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연차 대체란?

연차휴가는 원래 직원이 원하는 때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무일에 직원을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줘야 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이 방식으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합니다.

서면 합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핵심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직원들이 말로 동의했더라도 서면 합의가 없으면 연차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쉰 것은 연차를 쓴 것이 아니게 되어,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서는 근로감독에서도 자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 회사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대체에 합의한다는 내용
  • 연차로 대체하는 날짜
  • 연차가 부족하거나 남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적용 기간과 시행 시기

근로자대표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정한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선출해야 합니다.

공휴일에는 연차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원래 쉬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이 징검다리라면, 금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광복절까지 연차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전에 만든 취업규칙에 아직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지키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연차 대체 외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다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대체 합의서나 연차 관리 방법이 궁금하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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