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노동조합관리(ER)
노동조합 대응, 감정이 아닌 절차와 전략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교섭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놓치면 부당노동행위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과 단체교섭 교섭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섭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01
노조 설립·조합활동 대응
노조 설립 통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게시물·집회 등 일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회사의 대응 기준을 잡습니다.
- 02
교섭 절차 진행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기한에 맞춰 진행합니다.
- 03
교섭안 검토·작성
노조의 요구안을 분석하고, 회사의 지급 여력과 인사 원칙에 맞는 회사 교섭안을 작성합니다.
- 04
단체교섭 참석
교섭 자리에 함께해 회사 입장을 설명하고, 타결 이후 단체협약 운영까지 지원합니다.
- 05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노동조합법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쟁의행위의 대상과 손해배상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모두 교섭 요구와 쟁의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1무엇이 달라졌나요?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은,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청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구조조정, 사업 개편 등)이나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문제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조합원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따로 따지도록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2이렇게 대비하세요
어떤 사항이 원청의 교섭 대상이 되는지는 원청이 실제로 얼마나 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기준은 노동부 지침과 앞으로의 판단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상황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점검할 것
-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원청이 실제로 정하거나 관여하는 부분 점검하기
- 도급 계약서와 현장의 업무 지시 방식 점검하기
- 원청 교섭 요구가 들어왔을 때의 절차와 대응 기준 미리 정하기
- 구조조정·사업 개편 계획이 있다면 노조와의 협의·교섭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 쟁의행위가 예고되면 정당성 여부와 대응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기
CHECK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 회사 안에 노동조합이 두 개 이상 생겼습니다.
- 협력업체 노동조합으로부터 원청인 우리 회사에 교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습니다.
- 단체협약 조항 해석을 두고 노조와 의견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PROCESS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안이 함께합니다
- STEP 01
상황 진단
노조 현황과 요구 사항, 회사의 인사·재무 상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 STEP 02
절차 진행
교섭 요구 공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정 절차를 기한에 맞춰 진행합니다.
- STEP 03
교섭 전략·교섭안
쟁점별 대응 논리와 양보 범위를 정하고 회사 교섭안을 준비합니다.
- STEP 04
교섭·타결 후 관리
교섭에 함께하고, 타결 후 단체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섭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정해집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 조치 전에는 노조 활동과 무관한 객관적 사유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도 허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회사 동의가 있으면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범위 등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아 교섭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구를 받으면 바로 응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교섭에 노무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회사는 교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가 교섭 전략을 자문하거나 회사의 위임을 받아 교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PRICING
비용은 먼저 알려드리고,
결정은 그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회사 상황을 듣고 금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필요 없는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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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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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생기는 인사·노무 질문을 바로 묻고 답하는 기본 형태
- 카카오톡·메일·전화 상시 자문
- 급여 계산·4대보험 신고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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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전 확정
신고 접수부터 조사·조치까지, 절차에 맞게 함께합니다
- 신고 접수 직후 대응 방향 안내
- 사실관계 조사·조사 보고서
- 조치 검토·재발 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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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분쟁 대응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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