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인사제도·규정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꼭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퇴사한 직원의 진정에 끌려다니다 수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
  • 근무를 시작하는 날, 계약 기간(정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춘 양식은 아닙니다.

2. 교부와 보관

  • 근로계약서는 직원에게 나눠 줘야 합니다. 교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3년은 입사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교부와 보관이 훨씬 편합니다.

3.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을 조심하세요

계약 기간을 정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적어 두고, 기간이 끝나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에게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가 많다면 임금 설계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생기는 회사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임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에는 연장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는 야간근로수당

“월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한 줄로 적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몇 시간분의 수당이 얼마인지 나눠 적고, 그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1배) 지급하면 됩니다.

5.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도 바꾸세요

처음에 계약서를 잘 썼더라도,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뀔 때마다 계약서도 함께 바꿔 주세요.

6. 임금명세서와 맞추기

월급을 줄 때 주는 임금명세서의 항목과 계산 방법이 근로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우리 회사에 맞게 만들고 싶다면 노무사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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