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인사제도·규정

경조휴가, 꼭 줘야 할까요? 며칠이 적당할까요?

취업규칙을 만들다 보면 경조휴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꼭 줘야 하는지, 준다면 며칠을 줘야 하는지,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조휴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가 생겼을 때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차와 별도로 경조휴가를 운영하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 경조사는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점
  • 대부분의 회사가 경조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
  • 경조사에 개인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다른 회사는 며칠을 줄까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으니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5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꼭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휴가와 달리 법으로 정해진 휴가입니다. 따로 확인하세요.

휴일과 겹치면?

경조휴가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할지도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툼을 막으려면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회사는 휴일을 포함해서 휴가 기간을 계산하고, 휴일만큼 휴가를 더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쓰겠다고 하면?

경조휴가를 나눠 쓰거나, 경조사와 상관없이 원하는 때에 쓰겠다는 요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경조사를 전제로 주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조사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 사용 시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휴가를 쓸 목적이 사라지면 휴가도 쓸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은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고,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면 직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처음 정할 때 꼼꼼하게 정해 두세요.

경조휴가를 포함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싶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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