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만들다 보면 경조휴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꼭 줘야 하는지, 준다면 며칠을 줘야 하는지,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조휴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가 생겼을 때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차와 별도로 경조휴가를 운영하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 경조사는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점
- 대부분의 회사가 경조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
- 경조사에 개인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다른 회사는 며칠을 줄까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으니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조사 | 휴가 일수 |
|---|---|
| 본인 결혼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3일 |
|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 5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꼭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휴가와 달리 법으로 정해진 휴가입니다. 따로 확인하세요.
휴일과 겹치면?
경조휴가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할지도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툼을 막으려면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회사는 휴일을 포함해서 휴가 기간을 계산하고, 휴일만큼 휴가를 더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쓰겠다고 하면?
경조휴가를 나눠 쓰거나, 경조사와 상관없이 원하는 때에 쓰겠다는 요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경조사를 전제로 주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조사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 사용 시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휴가를 쓸 목적이 사라지면 휴가도 쓸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은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고,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면 직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처음 정할 때 꼼꼼하게 정해 두세요.
경조휴가를 포함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싶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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