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스타트업이 직원들의 출근 시각을 자유롭게 하는 자율출근제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출근제란?
고용노동부는 자율출퇴근제를 “출근 시각만 직원의 재량에 맡기고, 그날의 근무시간에 따라 퇴근 시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9시 35분에 출근했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더해 18시 35분이 퇴근 시각이 됩니다.
| 제도 | 정하는 것 |
|---|---|
| 시차출퇴근제 | 8 |
| 자율출근제 | 출근 시각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하루 근무시간은 고정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 기간 안에서 하루 근무시간까지 직원이 조절 |
자율출근제는 시차출퇴근제보다 유연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보다는 보수적인 제도입니다.
도입 전에 정할 것
- 출근 가능 시간대: 8
10시, 711시처럼 출근할 수 있는 범위 - 하루 근무시간: 8시간, 7시간 등
- 적용 대상: 전 직원인지, 특정 부서만인지
- 그 밖의 사항: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할지, 지각은 무엇으로 볼지, 시행 시기와 기간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자율출근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이 바뀌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준해서 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시차출퇴근제 도입에 대해 비슷한 입장입니다.
하루 근무시간까지 직원이 조절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면,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태 관리를 먼저 생각하세요
출퇴근이 유연해지는 만큼 근태 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출근 가능 시간대 이후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 하루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실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과 절차를 노무사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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