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인사제도·규정

3.3% 프리랜서 계약,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을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할지,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할지 고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를 떼면 직원이 받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3.3%만 신고해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지, 4대보험료를 뗐는지 같은 형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 일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 장비나 도구를 누가 마련하는지
  •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는지
  • 받는 돈이 일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특히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일하는 과정을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관리한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생기는 일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세무서에 인건비를 신고했다면 그 자료는 4대보험 공단과 공유됩니다. 공단은 “인건비는 신고했는데 보험료는 안 냈네”라는 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보험료 소급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대 3년 치가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미 퇴사한 직원의 몫까지 회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떼서 낼 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금 등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

입사 때는 프리랜서로 하기로 동의했더라도, 퇴사하면서 “프리랜서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보험료 문제가 함께 드러납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인정되면, 보상 비용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 등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아예 안 한다면?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이 드러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건비가 비용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이 더 늘어나고, 실업급여나 산재 신청으로 드러날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

여러 면에서 보면,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이 괜찮은지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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