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인사제도·규정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연차휴가, 주 52시간 한도, 부당해고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인건비가 생기거나,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계산법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예를 들어 해고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그 전 1개월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하고, 그 기간에 영업한 날의 수로 나눕니다.

예시 1: 매일 같은 인원

직원 4명이 월~금요일 근무하고, 한 달에 20일 영업했다면:

(4명 × 20일) ÷ 20일 = 4명

예시 2: 평일과 주말 인원이 다른 경우

평일에 3명, 주말과 공휴일에 6명이 일하고, 한 달 동안 평일 20일·주말 11일 영업했다면:

(3명 × 20일 + 6명 × 11일) ÷ 31일 = 126 ÷ 31 = 약 4.06명

꼭 확인해야 할 예외 규칙

계산 결과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5명 이상이 일한 날이 많은지, 5명 미만이 일한 날이 많은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시 3: 계산은 5명 미만, 실제로는 5명 이상

평일에 6명, 주말과 공휴일에 1명이 일하고, 평일 20일·주말 11일 영업했다면:

(6명 × 20일 + 1명 × 11일) ÷ 31일 = 131 ÷ 31 = 약 4.23명

계산은 5명 미만이지만, 5명 이상이 일한 날(20일)이 5명 미만인 날(11일)보다 많으므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시 4: 계산은 5명 이상, 실제로는 5명 미만

평일에 3명, 주말과 공휴일에 10명이 일하고, 평일 20일·주말 11일 영업했다면:

(3명 × 20일 + 10명 × 11일) ÷ 31일 = 170 ÷ 31 = 약 5.48명

계산은 5명 이상이지만, 5명 미만으로 일한 날(20일)이 절반 이상이므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누구를 포함할까요?

  • 포함: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그리고 3.3%를 떼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
  • 동거하는 친족: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빼지만,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거 친족도 포함합니다.
  • 제외: 대표 본인, 파견근로자

같은 날 출근한 사람뿐 아니라, 그날 휴가나 휴직 중이더라도 재직 중인 직원은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명 안팎을 오가는 사업장이라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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