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연차휴가, 주 52시간 한도, 부당해고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인건비가 생기거나,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계산법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예를 들어 해고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그 전 1개월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하고, 그 기간에 영업한 날의 수로 나눕니다.
예시 1: 매일 같은 인원
직원 4명이 월~금요일 근무하고, 한 달에 20일 영업했다면:
(4명 × 20일) ÷ 20일 = 4명
예시 2: 평일과 주말 인원이 다른 경우
평일에 3명, 주말과 공휴일에 6명이 일하고, 한 달 동안 평일 20일·주말 11일 영업했다면:
(3명 × 20일 + 6명 × 11일) ÷ 31일 = 126 ÷ 31 = 약 4.06명
꼭 확인해야 할 예외 규칙
계산 결과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5명 이상이 일한 날이 많은지, 5명 미만이 일한 날이 많은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시 3: 계산은 5명 미만, 실제로는 5명 이상
평일에 6명, 주말과 공휴일에 1명이 일하고, 평일 20일·주말 11일 영업했다면:
(6명 × 20일 + 1명 × 11일) ÷ 31일 = 131 ÷ 31 = 약 4.23명
계산은 5명 미만이지만, 5명 이상이 일한 날(20일)이 5명 미만인 날(11일)보다 많으므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시 4: 계산은 5명 이상, 실제로는 5명 미만
평일에 3명, 주말과 공휴일에 10명이 일하고, 평일 20일·주말 11일 영업했다면:
(3명 × 20일 + 10명 × 11일) ÷ 31일 = 170 ÷ 31 = 약 5.48명
계산은 5명 이상이지만, 5명 미만으로 일한 날(20일)이 절반 이상이므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누구를 포함할까요?
- 포함: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그리고 3.3%를 떼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
- 동거하는 친족: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빼지만,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거 친족도 포함합니다.
- 제외: 대표 본인, 파견근로자
같은 날 출근한 사람뿐 아니라, 그날 휴가나 휴직 중이더라도 재직 중인 직원은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명 안팎을 오가는 사업장이라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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