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줄이려고 지각비를 받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직원들끼리 걷어서 회식비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따라서는 노동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쓰는 지각비 방식
- 시간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 10분 지각에 1만 원, 1시간 지각에 3만 원
- 횟수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 지각 시간과 상관없이 1번에 3만 원
- 직원들끼리 걷는 방식: 지각한 사람이 1~3만 원씩 내고 회식비·간식비로 사용
무엇이 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1번과 2번처럼 지각할 때마다 정해진 돈을 걷는 방식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렇게 정한 금액을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3번처럼 직원들끼리 걷어서 회식비로 썼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두었거나,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2천 원인 직원이 30분 지각했다면 6천 원을 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각 3번을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
- 지각 5번마다 연차 1일을 빼는 것
실제로 늦은 시간과 상관없이 더 많은 임금이나 휴가를 깎는 방식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로 감급하는 경우
지각이 반복된다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임금을 깎는 감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지각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걷거나 빼는 것: 위반이 될 수 있음
- 늦은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 가능
- 반복되는 지각: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로 대응
우리 회사의 지각 규정이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