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법정의무교육 문의가 많아집니다. 한 스타트업의 근로감독에 대응했을 때, 근로감독관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교육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회사는 모두 이수해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근로감독은 보통 며칠 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해 두지 않았다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와 다툼이 있는 퇴사자가 교육 미실시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챙겨야 할 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사업주와 직원 전원
- 주기: 1년에 1회 이상
- 방식: 자체·집합·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 (소규모 사업장 등은 자료 게시 등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사업주와 직원 전원
- 주기: 1년에 1회 이상
- 방식: 자체·집합·온라인 교육 가능 (50인 미만은 자료 게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 교육
- 대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
- 주기: 1년에 1회 이상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업종과 직무에 따라 다름
- 주기: 정기적으로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음)
- 위반 시: 과태료
- 업종에 따라 일부 교육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 개인정보 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개인정보 사고가 생겼을 때 회사가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집합 교육을 받는 곳도 많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이용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이수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 관리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만 들으면 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과 직무에 따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부터 확인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 기록을 매년 보관해 두세요. 근로감독에서 확인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헷갈린다면 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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