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다가오면 “이날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과 법에서 정한 휴일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5월 1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은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3·1절, 광복절 같은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월 1일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날 일했다면
월급제 직원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일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구분 | 추가로 지급할 금액 |
|---|---|
| 5인 이상 | 일한 시간 × 시급 × 1.5배 |
| 5인 미만 | 일한 시간 × 시급 × 1배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50%)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직원
시급제나 일급제는 일한 시간이나 날에 대해서만 임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이날 일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지급할 금액 |
|---|---|
| 5인 이상 | 하루 임금 × 2.5배 (유급휴일분 1 + 근로분 1.5) |
| 5인 미만 | 하루 임금 × 2배 (유급휴일분 1 + 근로분 1) |
이날 쉬었다면
- 월급제: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추가로 줄 것이 없습니다.
- 시급제·일급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날로 바꿔서 쉬게 할 수 있을까요?
5월 1일은 법률로 날짜를 정해 둔 휴일이라 다른 날로 휴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이날 일한 대가를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일했다면 그 1.5배인 12시간분의 임금 대신 12시간의 휴가를 주는 방식입니다.
휴일 근무 수당 계산이 헷갈린다면 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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