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의결 기준입니다.
1. 결정과정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2026년 적용분)에는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 내내 노사 간 입장 차가 컸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0,320원을 제시하며 시작하였고, 이후 13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출을 통해 격차를 좁혀갔습니다. 공익위원은 10,600원~10,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고 10,720원을 합의 권고안으로 내놓았으나, 노사는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0,730원을, 경영계는 10,700원을 제출하였고, 재적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한 표결 결과 경영계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무효 1표)를 얻어 경영계 안인 10,700원이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인상률 3.7%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하한 부근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성장 등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다만 노동부가 심의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요내용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시급: 10,700원
- 주휴수당(8시간) 포함 주급: 428,000원 + (10,700원 × 8시간) = 513,600원
-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시급 × 209시간 = 2,236,300원
2026년 vs 2027년 최저임금 비교
| 구분 | 2026년(올해) | 2027년(내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인상률 | - | 3.7% 인상 |
| 월 환산액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주급 (주휴 8시간 포함) | 495,360원 | 513,600원 |
| 주휴 포함 환산시급 (시급제 참고) | 12,384원 | 12,840원 |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1) 월급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0,700원 이상이 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발생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7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임금이 10,700원 이상이 되도록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며,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2027년 1월 1일 이전까지 임금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시급제
시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0,700원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12,84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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