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는 직원이 매달 통장으로 받는 실수령액을 미리 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병의원, 특히 진료원장(봉직의)을 채용할 때 업계 관행으로 많이 쓰입니다.
직원은 받을 돈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좋고, 임금 협상도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병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면도 있고, 계약서에 정해 두지 않으면 여러 다툼이 생깁니다.
네트제의 특징
- 직원 몫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병원이 모두 부담합니다.
- 그래서 세율이 바뀌거나 보험료율이 오르면 그 부담이 그대로 병원에 돌아옵니다.
- 실수령액을 보장하려면 병원은 그보다 높은 세전 금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300만 원을 보장하려면 세전 금액은 대략 3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초 바뀌는 보험료율과 세법 개정을 인건비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네 가지
1. 세전 금액과 최저임금
실수령액만 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적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예) “실수령액 월 ○○○만 원 (세전 월 ○○○만 원 상당)”
이 내용이 없으면 노동청 조사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직원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제에서는 추가로 낼 세금이 생겨도 병원이 부담하므로, 환급금도 병원에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것도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예)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환급분과 추가 납부분은 모두 병원에 귀속된다.”
3.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네트제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면, 수당을 세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할지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할지 문제가 됩니다.
- 세후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그 수당도 세후 금액으로 주는 방식
-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은 병원이 부담하는 방식
어느 방식이든 계산 기준과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아예 세전 금액으로 계약하는 그로스 계약으로 바꾸는 병원도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네트제에서는 평균임금을 세후 금액으로 볼지, 세전 금액으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금액을 분명히 정하고, 퇴직금 계산 방법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정할 수 없으므로, 노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에게 설명하고 서명 받기
네트제와 그로스 계약의 차이를 직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네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계약서가 분명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트제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점검하고 싶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