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줄 때는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주더라도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적어야 할 내용
-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 예를 들어 3월분 임금을 4월 5일에 준다면, 3월 명세서의 지급일은 4월 5일
- 임금 총액: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 공제 금액, 실제 지급액
- 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 계산 방법: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까지
- 공제 내역: 4대보험료, 소득세 등 항목별 공제 금액과 총액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 계산 방법
명세서를 주고 있는 회사도 항목별 계산 방법은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급이라면 “시급 × 209시간”처럼 산출 기준을 적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그달에 몇 시간을 했는지와 계산식을 적습니다.
명세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통장 입금 내역을 서로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면 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직원 1명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
|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꼭 적어야 할 내용이 빠진 경우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과태료는 직원 1명마다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에게 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면 1차 위반이라도 1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명세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 계산에 대한 신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세무사가 만들어 주는 명세서도 확인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 계산과 명세서를 함께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과 계산 방법이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회사 명세서에 위 내용이 다 들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임금명세서와 급여 계산이 부담된다면, 노무사에게 급여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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