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돼서, 심지어 하루 만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짧게 일했으니 대충 정리해도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임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직원과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해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일하고 연락이 끊겨 계좌번호도 모른다면, 전화·문자·메신저·이메일·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첫날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둔 직원과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계약서를 쓰는 것을 습관처럼 시스템화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4대보험 신고
짧게 일하고 그만두면 4대보험 신고 없이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짧게 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일용직이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무 기간과 근무 일수·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에서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월급제 직원의 일할 계산, 최저임금을 확인하세요
월급제 직원이 며칠만 일하고 그만두면 보통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그런데 계산 방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주 40시간 기준)인 직원이 31일인 달에 하루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
- 달력 일수로 나누면: 250만 원 ÷ 31일 = 약 80,645원 →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10,080원
- 시간으로 계산하면: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5,694원 → 시급 약 11,962원
달력 일수로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시급 약 10,080원은 최저임금이 그보다 높은 해에는 위반이 됩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 지급, 연락이 안 되면 지급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작성
- 4대보험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일할 계산할 때 최저임금 확인
짧게 일한 직원의 정산이 헷갈린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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