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사직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묻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가 꼭 챙겨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직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증거이므로, 다음 내용은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작성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 사직 사유 (개인 사정인지, 권고사직인지)
- 퇴사 날짜
- 작성자의 서명 또는 도장
사직 사유는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권유해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 사유는 직원의 실업급여나 회사가 받는 고용 관련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르게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받아 두면 좋은 서류
회사마다 다르지만 다음 서류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일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은 업종 취업이나 경쟁 업체 설립을 일정 기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넓거나 긴 제한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품 지급 기일 연장 합의서: 회사는 직원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이나 행정 처리 때문에 이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직원과 합의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 받기를 어려워하는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가 없으면, 직원이 나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 즉 해고로 볼 여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밟는 절차를 정해 두고, 모든 직원이 그 절차를 거치도록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합의이기 때문에, 직원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 억지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고 통보하면 직원도 당황해서 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직원의 입장을 듣고, 퇴사 날짜나 위로금 등 직원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요로 받은 사직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앞두고 있다면, 직원과 이야기하기 전에 절차와 서류를 노무사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