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노동청 대응

직원 휴게실, 우리 회사도 꼭 만들어야 할까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라는데, 공유오피스에 있는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이런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생긴 뒤에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회사가 많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닙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현장)
  2.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다음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쓰는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지키지 않으면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설치했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크기

  • 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여러 사업장이 함께 쓰는 공동 휴게시설이라면 6㎡ × 사업장 수 이상

위치

  • 직원들이 이용하기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 휴게시설은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왕복 12분 이내여야 합니다.
  • 화재·폭발 위험, 유해물질, 분진,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갖춰야 할 것

  •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 적정한 습도 조절
  • 적정한 조명
  • 창문이나 환기 시설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식수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 청소와 관리 담당자 지정
  • 휴게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

사업장 전용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경우에는 크기와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오피스라면

공유오피스의 라운지를 휴게시설로 쓸 수 있는지는 위 기준을 갖추었는지,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계약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사업장이 설치 대상인지, 기준을 갖추었는지 궁금하다면 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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