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임금·퇴직금

사이닝 보너스, 일찍 퇴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연봉 인상과 함께 사이닝 보너스를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닝 보너스는 보통 입사와 동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직원이 일찍 퇴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반환 약정이란?

사이닝 보너스를 주면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퇴사하면 보너스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노동법에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인정되는 방향: 근무 기간을 2~3년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은 보너스 금액 또는 그 이하를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방향: 근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길게 정하고, 일찍 퇴사하면 보너스의 2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의 퇴직을 지나치게 막는 위약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서에 근무 기간이나 반환 조건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면, 사이닝 보너스를 단순히 입사에 대한 대가로 보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돌려받는 금액이 받은 보너스를 넘지 않으며,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내용

  • 사이닝 보너스 금액과 지급일
  • 보너스에 대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 의무 근무 기간과 반환 조건 (전부 반환인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 반환하는지)
  • 반환 사유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 필요하다면 비밀유지 의무 등 함께 지킬 사항

돌려받을 금액을 직원 동의 없이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를 처음 만든다면 노무사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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