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간이사업자 제도가 있듯이, 노동법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이를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날마다 인원이 다르다면 계산부터 해 보세요.
5명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근로계약서 작성: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직원에게 지급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 지급
- 휴게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 해고 예고: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 임금명세서 교부: 월급을 줄 때마다
- 5월 1일 유급휴일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신고되는 문제입니다.
5명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주로 인건비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일한 시간만큼(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줄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 공휴일 유급휴일: 3·1절, 광복절 같은 공휴일
-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해도 무급 휴업이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는 해야 합니다)
- 해고 서면 통지
- 생리휴가,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될까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의무가 아닌데도 연차를 주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명 이상이 되면
사업이 커져 5명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5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 줘야 하고, 가산수당, 근로시간 한도, 부당해고 규정 등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5명 안팎을 오가는 사업장이라 헷갈린다면 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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