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만에 그만둔 직원이 신고한 경우라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해서 나눠 줘야 합니다.
- 일반 직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계약직·단시간 직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과태료와 달리 범죄 기록으로 남습니다. 액수가 작더라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이라면 투자를 받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사한 뒤에도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만두었더라도 “일을 시작할 때 작성”이 원칙이므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은 대부분 진정입니다. 진정은 “회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뜻입니다.
- 진정 단계에서 직원과 원만히 합의해 진정이 취하되면, 대부분 행정 종결로 마무리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할 때 기억할 것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감이 들어 오히려 직원을 상대로 소송할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걸 수 있는 소송은 찾기 어렵고, 감정이 앞서면 해결될 일도 악화됩니다.
- 직원의 주장 중 근거 없는 부분 가려내기: 직원이 근로계약서 외에 다른 주장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기: 제3자가 회사와 직원 사이의 감정을 풀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첫날 바로 그만두었거나, 직원이 일부러 계약서 작성을 피한 경우처럼 회사 사정을 고려할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처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끝까지 다투기보다 진정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막는 방법
- 재직 중인 직원 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세요.
- 입사 첫날 계약서를 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시스템화하세요. 전자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맞춘 양식이 아니므로, 한 번은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보세요.
신고 사건이 마무리되어도, 다른 직원들은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인사 노무 서류를 함께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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