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기한까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당황해 연락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 회사라면 반드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먼저 기한을 정해 고치라는 시정 지시가 오는데, 그 기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다음 내용을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 기간, 지급 시기, 승급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 퇴직,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
- 교육시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안전과 보건, 성별·연령·신체 조건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 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 표창과 제재
- 그 밖에 직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빠진 내용이 있으면 신고 후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
- 처음 만들 때나 유리하게 바꿀 때: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습니다. 직원들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점을 안내하세요.
- 불리하게 바꿀 때: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예전에는 노동청에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포털에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
- 취업규칙 신고를 선택하고 근로자 수, 노동조합원 수, 의견청취일(또는 동의일) 입력
- 회사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 선택
- 취업규칙 사본과 의견청취서(변경이라면 동의서) 첨부
- 제출
신고보다 중요한 것: 제대로 만들기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 만든 취업규칙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쓰면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항이 100개가 넘고 범위가 넓어 우리 회사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야 합니다.
실제 운영과 같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규칙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적힌 조건이 실제보다 직원에게 유리하다면, 실제가 아니라 취업규칙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맞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둘 중 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를 자세히 적으면,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작은 회사라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만큼만 간단히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징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만으로는 안 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공휴일 대체, 연차휴가 대체 같은 제도는 취업규칙에 적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등 노동법은 계속 바뀝니다. 바뀐 법이 반영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다만 한 번 만든 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처음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점검하고 싶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