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직장 내 괴롭힘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다면, 회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고, 그만큼 대표이사가 가해자로 신고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대표이사가 신고되면 직원끼리의 괴롭힘과는 다르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알아 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직원 사이 괴롭힘과 무엇이 다른가요?

직원이 직원을 괴롭힌 경우, 법이 가해 직원에게 직접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사용자)나 그 친족이 가해자로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과태료: 대표이사나 그 친족인 직원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출석: 대표이사가 신고된 경우 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감독관이 사건 전체를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출석 요구는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그 가족은 평소 말과 행동에서 괴롭힘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신고되면 노동청은 보통 회사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신고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
  2. 괴롭힘이 인정되면 알맞은 조치를 할 것

그리고 회사가 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괴롭힘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보고서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쓰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회사의 대표라는 점입니다. 회사 안에서 직접 조사하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청은 노무사·변호사 같은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회사의 자문 노무법인이 있더라도, 평소 회사와 가까운 곳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맡기지 말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조심해야 할 두 가지

  •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를 받고도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그럴 리 없다”며 덮어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도 불이익으로 보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 일정을 잡고,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길지 검토합니다.
  • 조사 기간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과 대표이사가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 장소나 보고 라인을 조정하되,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니다.
  • 노동청 출석 요구가 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응합니다.
  •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재발 방지, 관계 개선 등)까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표이사가 신고된 사건은 회사 안에서 처리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를 받았다면 서둘러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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