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동료가 퇴사한 뒤로 상사가 그 일까지 떠넘겨서 매일 야근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평가는 B를 받아 승진에서도 떨어졌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신고가 회사에 들어왔다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받았거나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와 함께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기간 중 피해 직원 보호: 필요하면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조치를 합니다. 다만 피해 직원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괴롭힘이 인정되면 조치: 피해 직원이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고, 가해 직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비밀 유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 불이익 금지: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직급, 나이, 인원수 등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했는지
-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었는지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들었는지
처음 사례로 돌아가 보면, 동료가 갑자기 퇴사해 남은 직원에게 일을 더 맡기는 것은 회사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근무 평가도 원칙적으로 평가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특정 직원에게만 지나치게 몰아주거나, 평가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 노동청까지 간 신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기관 안에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없어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겼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직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상세한 조사보고서를 노동청에 냈고, 노동청도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해 회사는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를 제대로 했다는 기록입니다. 신고 직후 조사를 미루거나 기록 없이 처리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 신고를 받으면 바로 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회사 안에 조사할 사람이 없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임원이라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검토합니다.
- 신고한 직원, 지목된 직원,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와 함께 기록합니다.
-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과정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갈등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업무 배치나 소통 방식을 함께 점검합니다.
괴롭힘 사건은 사람 사이의 일이라 판단이 쉽지 않고, 작정하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첫 대응부터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